UPS 정기검사 주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UPS 정기검사 주기는 시설의 종류와 이차전지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7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UPS에 대한 사용전·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UPS 정기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주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건물 내에 설치된 UPS 설비 이차전지 용량이 1,000kWh 이상인 설비 2년 주기: 위 1년 주기 대상 이외의 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UPS 정기검사 주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