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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정기검사 주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UPS 정기검사 주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UPS 정기검사 주기는 시설의 종류와 이차전지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7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UPS에 대한 사용전·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UPS 정기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주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건물 내에 설치된 UPS 설비 이차전지 용량이 1,000kWh 이상인 설비 2년 주기: 위 1년 주기 대상 이외의 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UPS 정기검사 주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