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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및 분할에 관한 정리

참고 입주권 양도소득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생산일자 : 2023.05.02. 공유자 단독소유 변경 양도세 과세여부 서면-2020-부동산-4503 [부동산납세과-2413] 생산일자 : 2023.10.16. 지방세운영과-219(20180129)(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공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한 부분입니다. 1+1 입주권의 단독소유물 분할에 관한 양도세 공부가 섞이다보니 오해를 한게있는데 공유물 분할에는 여러방식이 있지만 가액배상 방식도 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중에는 분할도 있지만 나머지 지분 취득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 당연히 양도세 신고를 하다보니 분할이라해도 유상취득은 양도로 착각하고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1+1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지분정리하여 단독명의로 만들땐, 시가차액분을 정산하는 것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가액배상 방식도 분할인데 어째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분할에 양도세 세금을 매기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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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권만 없어지는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함에 있어 물적담보나 인적담보를 둘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증이라고하면 인적담보를 말하는 것이고 물적담보라면 저당권 설정이 대표적입니다. 그중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재산을 걸도 타인이 빚을 잘 갚을거라 보증해주는거죠. 부모 자식간에도 보증은 안된다? 시쳇말로 부모자식간에도 안된다고 말이 많은 보증 물적담보다 인적담보다 문제가 생기면 둘다 괴롭지만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한가지 더 생각하실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물상보증의무 이행중에 자산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자산이 양도되면 양도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물상보증으로 인해 경매대가로 배당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따라서 위 두가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들 양도세 납세의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배당될 금액이 없다면 자산으로 유한책임을 다하고 양도세도 납부해야하는거죠. 대법원-2020-두-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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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 2개의 양수에 대하여 사용례

a,b가 양수일때 산술평균>=기하평균>=조화평균 1. 조화평균 , 달리기 평균시속 사실 달리기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쓰는 이야기. 특정거리를 시속 10km로 뛰고 같은거리를 시속 6km로 뛰었을때 평균시속은? 7.5km/h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산술평균이 된다 시속 10km로 10분뛰고 시속 6km로 10분뛰었을때 평균 시속은? 8km/h 2. 산술평균, 시험 평균값 국어 90점 영어 100점이라면 평균값은 95가 된다 3. 기하평균, 산술평균과 묶어 최대값찾기로 이건 재정학 시험문제일때 썼는데 최적의 후생수준이 x축과 y축의 값의 곱으로 나타낼때 면적이 최대화 되는 값을 쉽게 찾을수있다. a=b일때 최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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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과 미등록시 불이익(~6월 30일)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30일이 오기전에 미리 사업용계좌 등록에 대해 간단하게 내용 남기려합니다. 이유는 이관되어 오시는 업체중에 사업용계좌 미등록된 업체들이 꽤 있어서 이게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신경 안쓰는 경우가 없진 않다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대상 복식부기 사업자 모두입니다. 인적용역대상자도 (사업장 주소가 없더라도) 복식부기 대상자만큼 수입을 얻으셨다면 등록해야합니다. 인적용역(대표적 업종코드 940909)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자 라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라는건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기때문에 현재 24년 6월 20일기준으로 따지면 23년 수입금액이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등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24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 등록하셔야합니다! 미등록시 불이익 조특법상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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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 기록들

Previous image Next image 5월말 77kg달성 7년만에 다시 75키로를 넘기고 나니 이거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몇년간 69~72에서 몸무게를 유지중이었는데 그래서 75키로 그램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지만 77이 되고 5km정도 달렸는데 발이 아리기 시작했다 한의원 가서 기존보다 몸무게 10%정도 쪘다고 하니 살부터 빼야된다는 말씀 듣고 살살 뛰기시작했다. 3일에 뛸때는 아직 페이스3를 사기전이라 기존운동화+시계 13일 기존운동화+페이스3 20일 알트라운동화+페이스3 세번째 기록을 보면 두번째 기록보다 심박수 오르는게 천천히 오른다는 점도 확인할수 있고 첫번째>두번째 뛸때 10일 시간이 걸린데 비해 이번엔 일주일만에 뛸 수 있었다는걸로 점차 발전해나가는걸 느낄수 있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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𝐏𝐥𝐚𝐲𝐥𝐢𝐬𝐭 내가 사랑한 것들은 언젠간 날 울게 만든다 | 카더가든, 잔나비, 검정치마, 혁오, 데이먼스이어

https://www.youtube.com/watch?v=qAg6fTVu8gI 요새 듣는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이름을 처음 봤을땐 가을방학 언젠가 너로 인해가 떠올랐는데 검색하다보니 책 제목이란걸 알게 됐다. 책을 멀리하긴 했구나.. 하반기엔 독서를 조금 더 하긴 해야겠다. 최근엔 삼체 1권을 모두 봤는데 한번쯤은 볼만한거같다. 1권 말미까지 봤을땐 예원제를 응원할수밖에 없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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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와 자진말소,자동말소 거주주택 과세특례 5년 양도기한 기산점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 입니다. 볼만한 사례 공유드립니다! 직권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863 생산일자 : 2024.05.08. 이번엔 꽤나 상식적인 해석이지만 가끔 이게 맞나싶은 해석들 사이에서 간만에 납세자에게 유리한쪽으로 해석이 잘 나와서 소개드립니다. 먼저 해당 문제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 직권말소 경우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권말소된 주택을 양도하고 난다면 거주주택 양도시 직권말소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네요 1세대가 거주주택(A)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B,C,D,E)을 보유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개정 후 B,C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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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와 엑셀작업

ㅇㅇㅇㅇㅇㅇ 1:11, ㅁㅁㅁ : ㄷㄷㄷㄷㄷ , 과 : 사이의 글자를 얻어내는 엑셀 함수 알려줘 일반적인 채팅로그는 일시 아이디 내용 식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를 통해서 오픈카톡방의 인당 채팅 횟수를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채팅분석기가 있죠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기억하고 싶은 일이 있을때 쟤가 어떻게 말했더라? 생각이 안나서 오픈채팅방을 확인하려는데 로딩도 너무 길고 로그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로그를 다운받고 확인하려했더니.. 일시 아이디 내용이 한줄이네.. mid 함수를 쓰기엔 일시의 개수가 다르고 left로 잘라가기에는 아이디 갯수가 다르고 결국 GPT 소환 , 과 : 사이의 글자를 얻어내는 엑셀 함수 알려줘 =MID(A1, SEARCH(",", A1) + 1, SEARCH(":", A1) - SEARCH(",", A1) - 1) 곧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오 SEARCH라는 함수를 쓰면 위치순서 특정이 되는구나 mid함수 기준이 시작 기준점부터 몇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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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부하기 좋은 블로그 추천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지 1년반이 흐르고.. 내가 뭘 공부했는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세법에서도 그렇고 도시정비법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요새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국세의 경우 많이 봐야 집행기준이나 해석례정도까지 찾아보면 되는데 도시정비법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시험에서는 보통 법령까지 다뤄서 조례까지는 확실히 더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나마 최신(2023년 자료)가 있는 블로그 공유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 유튜브도 괜찮긴한데 유튜브는 보는 시간이 아까운분들께 선행해서 보기 좋은거같아요. https://blog.naver.com/ksyl6469/222792344380 [알기 쉬운 재개발 재건축] 필독, 분양대상자를 판단하는 서울시 정비조례해석 변경 내용 안내 및 해설 얼마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가 답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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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세금 신고의 시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쁜 사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득세 신고대리란? 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는 사업자 여러분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신고 의무를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를 전문가의 손에 맡기면 시간은 물론,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세금 신고가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사업으로 바빠서 세금 신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분 세금 신고를 처음 하시는 사업자분들 서비스 제공 내용 전문 세무사 1:1 맞춤 상담 과세 소득 계산 및 세액 산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용 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하기 기본적인 사업 정보 및 필요 서류 준비 전문가가 대신 신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안내 소득세 신고 시즌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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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석정비 대체주택취득 비과세 GPT와함께보기

유지사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생산일자 :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삭제사례 대체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 부담부증여시 양도해당분의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63 생산일자 : 2011.08.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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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의 기본 유형과 이해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가치가 추가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거래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며,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익 동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정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나 수입하는 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중요성 경제적 역할: 부가가치세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의 의무: 모든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징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및 상반기 납부기한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사업자가 예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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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세 신고기한 및 소득세율 엑셀수식

2023년 소득세 신고 기한 개인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2023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 2023년 7월 1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연간 과세 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엑셀수식 엑셀을 켜서 아래수식을 아무셀에나 입력하고(A1제외) =IF(A1<=14000000, A1*0.06, IF(A1<=50000000, A1*0.15 - 1260000, IF(A1<=88000000, A1*0.24 - 5760000, IF(A1<=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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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경조사비란?

접대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식사, 대접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결혼식, 장례 등과 같은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접대비와 경조사비 인정한도 접대비 한도: 일반기업: 연 1,200만 원 (기업의 사업연도 개월 수에 따라 조정)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기업의 사업연도 개월 수에 따라 조정) 추가 인정한도: 매출액에 따라 추가로 인정 가능 경조사비 한도: 거래처 결혼식 등에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자료 준비 방법 1.적격증빙: 접대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문자 등 2.일반 접대비 적격증빙: 3만원 이하 접대비 지출: 회사명의 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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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1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법인/개인 각각): 법인사업자: 1월, 4월, 7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신고 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신고 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의 물품이 있다면 1만 원에서 부가세 10%를 뺀 금액이 바로 공급가액입니다. 공급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 공급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1,100원짜리 새우깡을 샀다고 해볼게요. 가격 1,100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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