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및 분할에 관한 정리
참고 입주권 양도소득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생산일자 : 2023.05.02. 공유자 단독소유 변경 양도세 과세여부 서면-2020-부동산-4503 [부동산납세과-2413] 생산일자 : 2023.10.16. 지방세운영과-219(20180129)(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공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한 부분입니다. 1+1 입주권의 단독소유물 분할에 관한 양도세 공부가 섞이다보니 오해를 한게있는데 공유물 분할에는 여러방식이 있지만 가액배상 방식도 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중에는 분할도 있지만 나머지 지분 취득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 당연히 양도세 신고를 하다보니 분할이라해도 유상취득은 양도로 착각하고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1+1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지분정리하여 단독명의로 만들땐, 시가차액분을 정산하는 것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가액배상 방식도 분할인데 어째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분할에 양도세 세금을 매기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