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함에 있어 물적담보나 인적담보를 둘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증이라고하면 인적담보를 말하는 것이고 물적담보라면 저당권 설정이 대표적입니다. 그중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재산을 걸도 타인이 빚을 잘 갚을거라 보증해주는거죠. 부모 자식간에도 보증은 안된다?
시쳇말로 부모자식간에도 안된다고 말이 많은 보증 물적담보다 인적담보다 문제가 생기면 둘다 괴롭지만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한가지 더 생각하실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물상보증의무 이행중에 자산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자산이 양도되면 양도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물상보증으로 인해 경매대가로 배당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따라서 위 두가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들 양도세 납세의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배당될 금액이 없다면 자산으로 유한책임을 다하고 양도세도 납부해야하는거죠. 대법원-2020-두-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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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물상보증인, 소유권만 없어지는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