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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과 미등록시 불이익(~6월 30일)

 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과 미등록시 불이익(~6월 30일)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30일이 오기전에 미리 사업용계좌 등록에 대해 간단하게 내용 남기려합니다. 이유는 이관되어 오시는 업체중에 사업용계좌 미등록된 업체들이 꽤 있어서 이게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신경 안쓰는 경우가 없진 않다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대상 복식부기 사업자 모두입니다. 인적용역대상자도 (사업장 주소가 없더라도) 복식부기 대상자만큼 수입을 얻으셨다면 등록해야합니다.

인적용역(대표적 업종코드 940909)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자 라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라는건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기때문에 현재 24년 6월 20일기준으로 따지면 23년 수입금액이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등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24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 등록하셔야합니다!

미등록시 불이익 조특법상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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