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완벽 정리! Ft. 상속포기 절차까지 한 번에 (최신판)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서류와 절차의 복잡함’입니다. 은행, 보험사, 세무서, 구청을 직접 찾아다니며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빚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낼 수 있는 제도, 바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고인의 재산·부채를 한 번에 조회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판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자동차, 연금, 체납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상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상속인 결과 통보 문자·이메일·등기우편 중 선택 (평균 10~20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