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회사를 다니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아플 경우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너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 아이가 어린 자녀일 경우 더더욱 힘든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직무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허용해야 한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