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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미리 법원에 유가증권의 지정신청에 따라 받은 문서를 말합니다. 법원은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무분별한 항고를 제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항고보증공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매절차지연)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 시에는 보증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공탁물 지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