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증거 조사를 미리 실시하여 본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2.
요건모든 증거 방법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타그 검증 등)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가 점점 힘들어지거나 증거 현장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당사자가 직접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 비용은 인지 1.....
원문 링크 : 증거보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