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제도적 취지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집행권원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 양식에 등재하여 법원에 비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채무자는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입게 됩니다(채무자 명의로 연결된 은행 및 카드가 당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2. 신청방법①요건1), 2)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
원문 링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