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대상사건의 범위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을 지급을 목적시 제1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 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 적용을 위해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그 소는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반환청구.....
원문 링크 : 소액사건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