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의 보전처분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임의 보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물론이고, 비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소송 중에 상대방이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보전절차를 진행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
[팸타임즈 2018.5.8.]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전처분제도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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