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이후 무죄 재판서 게재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서게재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돌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피고소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소법' 제 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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