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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그리고 무고죄

 고소, 고발 그리고 무고죄

고소, 고발 그리고 무고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폭행 또는 상해사건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쌍방고소의 개념폭행이나 상해사건의 가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