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제1009조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정상속분의 산정에 대하여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산정되었을까요? 1. 1960. 1. 1.부터 1978. 12. 31.
까지의 상속분 ①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예외 -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 (피상속인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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