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즉 욕실에서 위층 세대의 물소리 등이 전달되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인한도 내의 소음인 경우에는 문제가 덜 되지만 통상소음이상이 발생한다면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 하자요청을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아파트 세대내 화장실 소음의 하자유형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의 하자내용 중 부부욕실에 상층세대의 생활 소음일종인 샤워기, 변기 등 사용소음에 대하여 아래층 세대에 전달되는 하자입니다. 하자신청세대의 화장실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신청 부위의 공종은 미장공사로서 부부욕실 천장내부의 에어덕트(AD), 파이프덕트(PD) 벽체의 상부 및 배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