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증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거민 등이어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정원의 1%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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