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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입주 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입주 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증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거민 등이어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정원의 1%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