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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하자에 따른 창문 결로 하자 사례에 대한 하자심사 분쟁 조정

 창호공사 하자에 따른 창문 결로 하자 사례에 대한 하자심사 분쟁 조정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의 겨울철 결로현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 사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하자 판단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아파트 하자신청 세대의 안방 창문 결로 발생한 하자분쟁 조정 사례 해당 세대 건축당시 사용승인도면의 창호일람표, 부위별 성능관계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하자신청 대상 창호는 플라스틱, THK16mm 복층 유리로서 규격은 5mm+6mm Air+5mm CL로 기재되어 있다.

하자보수청구 세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는 안방창문에 결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창문 하단 실란트 일부분에 변색 및 곰팡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안방창호 유리의 두께 약 16mm이고 안방창호 내외부 문짝 상단에 기밀 부속재인 풍지판 및 문짝 하단에 마감 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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