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시 단열공사와 관련하여 완충재 및 단열재 두께 부족으로 시공한 경우 겨울철 결로 현상의 원인이 되거나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로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시공상 하자의 사례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열공사 중 공용욕실 벽체 단열재 두께 부족 시공에 따른 하자 하자분쟁신청인인 입주자가 해당 세대의 공용욕실의 벽체 단열재가 관련법규 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사건으로 실제 해당 세대 설계도서에 따르면 사용승인도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에 따르면 외기와 접한 욕실 벽체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특호, 두께 100mm로 표기되어 있고, 법정 열전도율은 0.45W/m2·k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적용 열관류.....
원문 링크 : 단열공사 하자에 따른 결로 및 층간소음 하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