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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청구에 의 구제방법

 아파트 공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청구에 의 구제방법

아파트 신축 이후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한 첫 번째, 구제방법인 직접적인 하자 치유를 위한 하자보수청구 그리고 하자보수청구 더불어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된다.

또한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하자판정을 받은 경우 이거나 법원의 하자소송을 통한 인정된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를 가거나 제삼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필요한 용도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