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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서는 같은 법 제2항 제6호의 사항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보다는 집안 내부에서 많이 체류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층간소음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

아파트인 공동주택 구조상 한개동에 100세대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이웃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은 것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