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서는 같은 법 제2항 제6호의 사항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보다는 집안 내부에서 많이 체류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층간소음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
아파트인 공동주택 구조상 한개동에 100세대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이웃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은 것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