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인 휘트니스 시설 이용에 대하여 입주민이 부담하는 이용료 부담에 대하여 그 법적성격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입주민에게 정액으로 부과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별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체 입주민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이용자에게만 부과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 단지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운동시설인 휘트니스 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 보통 아파트는 그 규모에 따라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로 구분됩니다. 의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