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경우 어쩔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는 피해 갈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자의 범위는 대부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지반침하, 파손, 붕괴, 누수 등 폭넓은 하자원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청구를 하지 않으면 기간 이후에 청구하는 하자청구권은 제척기간이 도래되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 1.
하자보수이행을 위한 업무처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통은 시공사인 건설사에서 하자보증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통은 신축아파트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건설사로 부터 하자보증이행증.....
원문 링크 :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이행 절차 및 이행청구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