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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욕실 및 주방 수도꼭지나 샤워기 수압이 낮은 경우 시공하자 판단기준

 아파트 욕실 및 주방 수도꼭지나 샤워기 수압이 낮은 경우 시공하자 판단기준

아파트 욕실이나 주방의 수도꼬지 또는 샤워기에 대한 시공상 하자 여부가 다툼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입주 초기에 수압이 낮아 사용상 불편한 경우가 있고 신축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구축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수년이 지나서 수압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로 입주한 지 3년이 안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 하자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기전 욕실 또는 주방의 급수 설비인 수도꼭지나 샤워기 수압이 낮아진 경우 주방 수도꼭지 또는 화장실의 샤워기의 수압이 낮은 경우와 다른 수도 시설인 주방의 수도와 욕실의 샤워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수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 급수설비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