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라고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규모와 소유유형 등에 따라 관리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관리권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크게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적용이 된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에 속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받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이지만 300세대 미만이지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이 아닌 경우 단,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1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직접 적용되는 아파트 흔히 공동택관리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반대해석상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적용.....
원문 링크 : 아파트인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분쟁 시 적용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