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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결로 및 곰팡이 발생 하자

 신축 아파트 결로 및  곰팡이 발생 하자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침실, 드레스룸, 벽체, 현관청장 등에 특히 겨울철에 결로 현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름철 지하주차장 바닥 결로가 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결로가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의 하사심사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하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분쟁사례중 하자로 인정한 사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신축아파트의 세대 내 벽체, 천장 및 바닥 공사 중 특히 벽체의 단열재 두께가 부족하여 시공된 경우에 결로 또는 곰팡이 발생시키는 하자로 본 사례에서의 설계도서상의 사용승인도면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외기와 접한 욕실 벽체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특호, 두께 10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