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인 관리비예치금(또는 관리비선수금이라고도함)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납부의무, 납부시기 그리고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 의 납부시기 및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신규입주 시에 대부분 입주전에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거나 입주지정일 또는 키불출일에 관리사무소 관리비 은행계좌로 입금 후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세대 키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초기 관리사무소의 선투입.....
원문 링크 : 아파트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의무 및 반환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