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담보책임기간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의 경우 신축한 지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시설공사별 하자청구를 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아파트 시설 중 타일공사의 경우 2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전유 부분 인수 시점부터 2년간 타일공사에 따른 하자 신청을 접수할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세대 내 욕실바닥의 배수 불량에 따른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사례 중 타일공사와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겠다. 사례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 내 욕실 바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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