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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채권연체분 독촉 및 지급명령 신청 절차 가압류 신청

 관리비 채권연체분 독촉 및 지급명령 신청 절차 가압류 신청

아파트 관리비 연체된 체납 채권이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체납된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관리비 청구  주체 즉 납부의무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 관리비채권 독촉 및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비 채권 독촉 절차 아파트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세대 거주자가 임차인 인지 소유자인지에 따라 독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거주인 경우 임차인과 소유자에게 동시에 관리비 납부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대부분 아파트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세입자인 사용자가 관리비를 1차적 납부의무가 있으나 소유자도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므로 소유자도 연대하여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관리비 독촉절차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연체된 관리비 체납액이 단기이고 소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