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가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은 공종별로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세대 내의 안방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분합문의 내외부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아 하자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였으니 하자가 아니라고 이의신청한 사건이다.
아파트 세대 내 문짝이나 창문틀 등은 전유부분 시설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자신청을 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난 후 하자신청은 하자보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이 걸리는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3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적극적으로 시공사에 하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자 신청을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