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생계비와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준생과 취업 취약계층도 참여 가능하다. 1유형(구직촉진수당)과 2유형(취업활동비용)으로 나뉘며, 2026년부터 1유형 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6개월 동안 총 360만원을 지급한다. 수당은 현금 형태로 매월 60만원이 지급되며, 1: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연계, 일경험 제공 등 맞춤 서비스가 병행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된다(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요건은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이 필요하나,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 요건이 면제되는 청년특례가 적용된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현금지원 형태와 소득 재산 요건에 있다. 1유형은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고, 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4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유형은 현금 지급 대신 취업활동비용만 일부 지원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고 중위소득 60%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유형 신청 시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시 자동으로 2유형으로 안내되므로, 신청 시점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으로 시작하며, 신분증과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지참한다. 심사는 약 14일가량 소요되며,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월별 이행 상황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은 면접, 지원, 훈련 등을 포함해 매월 3회 이상 이행해야 하며, 이행 미실시 시 수당이 중단된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등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정정보 자동 조회로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지만, 방문 신청 시 원본 지참이 권장된다.
수당 확실히 받는 핵심 팁으로는 조속한 신청, 청년의 경우 1유형 우선 검토, 구직활동의 성실 이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훈련확대, 취업성공수당 목표 달성 시 취업 신고 필수,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실업급여 종료 직후 바로 제도로 이행하는 점 등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알바 여부, 자영업 폐업 여부, 공무원 시험 준비의 인정 여부, 재신청 가능 시점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