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지급일은 8월 27일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나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구분된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로 축소되며,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주식·채권, 자동차, 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면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 등도 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정리된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포함),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으로 설정된다.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이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은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외국인 여부나 전문직 여부 등은 추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는 지급 금액에 반영된다. 정기신청은 5월 1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신청해 8월 27일에 100% 지급이 가능하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 ~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95%만 지급된다. 반기신청은 9월에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PC와 손택스 앱,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된다.
FAQ에서는 자동신청 여부, 프리랜서·알바생의 가능성, 맞벌이의 신청 방식, 기한 이후 신청의 여부 등이 다뤄진다. 자동신청 동의 여부에 따라 매년 직접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프리랜서나 배달기사 등 소득이 신고된 경우 신청 가능성이 있다. 맞벌이는 대표 1명이 신청하고 가구 구성을 선택하면 된다. 마감 일정은 정기신청이 6월 1일 자정까지이며, 지급일은 8월 27일이다. 손택스에서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며, 자동신청 옵션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