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이후 독립 운영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가구의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된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48% 기준이 역대 최대 폭으로 상향되어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다. 임차가구는 월세, 자가가구는 수선비를 받는 구조로 구분된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부모 집에서 독립하면 분리지급이 가능하다.
2026년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은 약 1,148,166원, 2인 약 1,887,676원, 3인 약 2,412,169원, 4인 약 3,117,474원 등으로 설정되며 재산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실제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된다.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임차가구의 실제 월세를 상한으로 지원하되 지역급지(1급지 서울, 2급지 경기도·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기타)별로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341,000원, 2인은 382,000원 등으로 정해지며 실제 월세가 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를 지급한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비교한다. 2026년에는 상한이 전년 대비 일정범위 상승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100%를, 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8% 이하 80%를 각각 지원하며 도서 지역은 10%가산이 있다.
청년 1인 가구 특례로 분리지급 제도가 있다.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임차 거주하면 독립적으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이 있다. 임차가구는 LH 방문조사를 통해 계약서 확인이 이루어지며 보통 약 30일 이내에 결정되어 선정월에 소급 적용돼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연 1회의 재조사도 실시된다.
주거급여의 합격률을 높이는 팁으로는 부양의무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임대차 계약서의 필수 확보, 전세도 월세로 환산해 지원 가능, 차량 보유 시 소득환산으로 탈락 가능성 점검, 기초수급과의 동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신청월부터 소급 적용, 이사 후 즉시 변경 신고가 중요하다는 점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자격이 가능하다는 점, 고시원·쪽방 등 계약서가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소득 증가 시 즉시 신고 필요성,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의 중복 여부 등이 있다. 공식 신청과 모의계산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및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