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환급 성격의 제도이며 국세청이 주관한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두 제도를 합산해 최대 수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며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이 없는 1인,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며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 이상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다.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부동산, 예·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며 부채는 차감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이가 나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 최대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조로 지급액이 결정된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2026년 9월 말에 지급된다. 반기 신청은 3월까지 가능했고 6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산정액의 5%가 감액돼 지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정보 자동 조회를 이용한 정기 신청이 가장 정확하고, 손택스 앱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ARS 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배우자 소득 300만원 기준을 체크해 홑벌이·맞벌이 판단을 한다. 지급 일정은 정기 신청분은 9월 말, 반기 신청분은 6월 말,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내 지급된다. 또한 같은 화면에서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Benefits를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