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탈락 사유를 7가지로 정리하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국세·지방세 체납, 외국 국적자 조건부 여부, 이미 지급된 중복 수령 여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자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소득이나 건보료와 무관하게 전원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물·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합산한 값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 기준 공시가격이 약 17~20억원 수준이라도 시세 25억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 약 10.8억원으로 과표가 기준 미만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는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구원 전원 합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전체가 자동으로 제외되며, 이때 예금 이자와 배당금,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펀드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초과 기준이 다르고, 1인 기준은 130,000원과 80,000원부터 시작해 인원 증가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도 탈락 사유에 해당하며 고의 체납자는 추가로 제외됩니다. 체납이 있을 경우 납부 후 신청하거나 분납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외국인의 내국인 주민등록 등재, 영주권자 또는 귀화자 등 조건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미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자는 탈락 대상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상화를 거친 뒤 신청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 시작해 7월 3일까지이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탈락 기준을 한눈에 보면 가장 핵심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맞아도 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 자동 탈락되므로, 신청 전 위택스에서 재산세 과표를 확인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탈락했다면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제기와 증빙 제출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