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맞벌이 부부 판단은 건강보험료 합산이 기본 원칙이다. 남편과 아내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총액을 가구원 수 기준표와 비교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정부는 맞벌이 특례를 도입해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 많게 보정하는 방식으로 혜택 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실제 2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표로 판단한다.
맞벌이 특례의 구체적 효과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2인 가구는 3인 기준으로 올려 판단하고, 3인 가구는 4인 기준으로, 4인 가구는 5인 기준으로 적용해 건보료 기준액이 올라가면서 대상 가능성이 커진다. 예시로 부부의 건보료 합계가 225,000원이라면 3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약 238,000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2026년 3월 부과액 기준의 참고용 수치이므로 실제 여부는 행정안전부 발표를 재확인해야 한다.
주소가 다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각자 건보료 충족 시에 각각의 수령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카드사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합산과 특례 적용 시 더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주민센터나 전담 콜센터의 상담이 권장된다.
맞벌이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는 재산세 과표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가구원 전체가 지급에서 제외되며 한 명의 이탈이 곧 모든 이탈로 이어진다. 건보료 합산 방법은 남편의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과 아내의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을 합산하는 방식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다. 확인은 The건강보험 앱이나 nhis.or.kr의 조회 서비스, 매달 받는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남편과 아내의 건보료를 확인한 후 합산해 실제 가구원 수+1인 기준표와 비교하고, 기준 충족 시 카드사 앱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한다. 애매하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담 콜센터로 문의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에서 7월 3일 사이이며, 주소가 다른 경우라도 합산이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무리로, 맞벌이 부부는 건보료를 합산해 판단하되 맞벌이 특례가 적용되면 예상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소가 다른 경우도 유리한 방식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재심을 받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