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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방법과 신청절차

 공유물 분할 방법과 신청절차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허가받거나 상속, 증여, 경매나 공매로 인해 낙찰을 받은 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를 제기했을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물건이 하나인데 주인이 여러 명인 공유물의 경우, 공유자 자원이 동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분필이 가능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세가지 방식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 3가지가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원칙이나 판사의 필요성에 따라 대금 분할이나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현금 분할은 공유물을 지분에 비례하여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지만 구분소유적 건물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대금 분할은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