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와이프 명의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을 했다. 어제 아침에 와이프가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나한테 알려온다.
모든 서류 처리는 나의 몫이다. ㅠㅠ "번 것도 없는데 세금내야 되나?"
이러는데 번게 없으면 낼 것도 없는 거다. 모를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 상단 팝업 안내문에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가 있는데,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넘어가게 된다.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로 넘어가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정보들이 다 입력되어 있어 확인만 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스마트스토어에 부가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