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고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매월 진행하는 자체점검과는 다르게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서 나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럼 승강기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시행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시검사는 승강기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등 특수한 상황에 실시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기검사 검사주기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주기는 2년 .....
원문 링크 :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시행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