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 씩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가구 중위소득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수가 기준이 되는데요. 아래 가구원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예시) 청년독립가구 가구원수 청년.....
원문 링크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