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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 씩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가구 중위소득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수가 기준이 되는데요. 아래 가구원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예시) 청년독립가구 가구원수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