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이하 '최저사용금액' 이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즉 총 급여액(근로소득)의 25% 이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예를 들어 나의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연간 1,0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디에 사용했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15% 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두 배가 넘기.....
원문 링크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편(소득공제 세율 및 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