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연금계좌라고 한다.
보통 노후대비로 가입을 하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크다 보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연금저축만 있으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으로 작다 보니 노후대비를 하기엔 턱 없이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세액공제에만 관심이 많아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는데 세액공제만 받고 연금계좌는 방치해놓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대비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선 장기 절세 투자를 선택해야 한다.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적으로 납입하고 그 납입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받으면 된다. 사람마다 총급여액이 다르고 연말정산 시 환급이 나오거나 납부가 나오는 것도 다 다르다.
그래서 세액공제만을 위한.....
원문 링크 : 연금계좌 개설 및 연금계좌세액공제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