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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청조건 알아보기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청조건 알아보기

분양 방식 이번에 새롭게 일반분양형을 제외한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실시하며, 각 15%씩 배정된다. 기존에 미혼인 청년들은 청약신청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기회로 미혼인 청년층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추첨제도 도입되어 청약데 당첨될 확률이 더 많아졌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 3개의 유형이다. 1. 일반분양형 기존과 동일한 청약방식이며 주변 시세의 80%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그리고 추첨제(20%)가 새로 적용되어 미혼인 청년들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납부 기간이 길다면 일반공급이 더 유리한 방식이다.

그리고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렸는데 무주택 4050세대의 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