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ㆍ중ㆍ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ㆍ중ㆍ고 재학생 구분 금액 (단위 : 월) 1인 가구 103만 8,946원 2인 가구 172만 8,077원 3인 가구 221만 7,408원 4인 가구 270만 482원 5인 가구 316만 5,344원 6인 가 361만 3,991원 지원내용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초 : 41만 5,000원 중 : 58만 9,000원 고 : 65만 4,000원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