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지원 대상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① 진찰ㆍ검사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