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공급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일반공급의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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