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유의사항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고 명시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에 대해서 명시, 사업관리 시 준수 적용 대상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적용 예외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 *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산출물 반출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고시한 경우 소유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을 고려하여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