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과업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
원문 링크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