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과 구성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과 구성

국가기관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과업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