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채택 여부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유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