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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 세제·금융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